정부, 전기차 보조금 8년 의무화 추진
최근 매일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의 의무 운행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새로 도입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를 의무 기간 내 해외로 수출할 경우 보조금의 20%를 반납해야 한다.
겉보기에 전기차 구매에 악영향을 끼칠 정책으로 접근하기쉽다. 하지만 도입배경을 보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팽창하며 상위권 선점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성비 배터리 혹은 고성능 배터리에 주목했으나, 폐배터리 역시 국가 단위로 중요도가 커진 상황이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배터리 재활용으로 자원을 재순환시키는 과정이 필수인데, 중고 전기차 수출과정중 배터리가 해외로 유출되면 배터리 가격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배터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극심한 반대나 법적 이슈가 없는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의무화 기간 물려받는다
중고 전기차 시장도 이번 개정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직전 오너의 잔여 의무 운행 기간을 이어받는다. 또, 중고차 업체가 주로 보조금 반환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전에는 2016년 이후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차량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이제 모든 전기차에 확대 적용되어, 해외 수출 시 보조금 반환 부담이 커지게 됐다.
폐배터리, 사실상 국가 전략자산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폐배터리는 금속 원재료 가격 상승과 재사용 시장의 확대로 그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EU에서도 폐배터리의 역외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응해 환경부는 배터리의 재활용 가능성을 높인 전기차에 대해 더 많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의외로 찬성하는 시민들 많다
이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비싼 가격에 의해 높아진 구매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제공되었던 보조금에 대한 책임을 높이는 좋은 선례라는 것이다.
전기차 구매 의무화가 아닌 현 상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실질적으로 제조사만 좋을 뿐이라는 의견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8년 내 20% 대신 5년내 판매 시 보조금 100% 반환 같은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전기차 업계는 경계하는 분위기다. 충분한 명분이 있는 개정안이지만, 전기차 신차 판매량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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