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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악의 사고” 구급차 박살 낸 BMW, 조사 결과에 분노 폭발!!

강지안 에디터 조회수  

경찰, 구급차에 충돌한 BMW 운전자 구속

차-사고
출처: 아산소방서

경찰은 시속 134km로 구급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BMW 승용차 운전자를 혐의를 적용한 채 구속했다. 구급차에 탑승 중이던 70대 여성 1명이 사망했다. 또, 구급대원과 다른 승객들이 부상을 입은 사고로, 운전자 A씨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는 충남 천안 서북구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구급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려는 순간, BMW 승용차가 구급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운전자 행동 및 사고 원인

발화-진압
출처: 아산소방서

경찰의 블랙박스 및 CCTV 분석 결과, 사고 당시 BMW 운전자는 시속 134km로 주행 중이었다. 그리고 구급차는 긴급 상황에 신호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A 씨는 운전자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피의자 A씨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접 구속에 나섰다.

소방사-사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 과속운전 처벌 전력 있음
▷ 이후 과속으로 인한 사망사고 초래
▷ 가해자 의무보험 미가입, 피해자 보상
불투명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과속과 난폭 운전을 일삼는 교통질서 저해 사범에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운전자 의무보험 미가입시 처벌 규정

차량-사망
출처: 아산소방서

피의자 A 씨의 차는 BMW였다. 하지만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단어 그대로 의무보험인데 이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다.

▷ 의무보험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무보험 차량 운행 시 형사처벌 

자동차의무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자동차보험을 말한다.

사망-사고

이에 대한 관련법규는 다음과 같다.

▷ 자동차손해보장법 제5조제1항(보험 등의 가입 의무)
▷ 자동차손해보장법 제6조제1항(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 자동차손해보장법 제48조(과태료), 같은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 가입대상차량 :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중기


가입 지연 시 과태료

전복-사고
출처: 경기도

위의 상황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다. 만약 의무보험가입을 지연하면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다.

[차량 미가입 기간]

이륜자동차 : 최고금액 10만 원 ~ 2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 : 최고금액 30만 원 ~ 60만 원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 30만 원 ~ 100만 원


경찰-전복
출처: 경기도

이처럼 3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10일 이내로 미가입을 하는 금액과 10일이 초과한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금액이 다르다. 정확한 자료는 사는 곳의 자동차 의무보험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되겠다. 

운전자 A 씨는 이번 일로 처벌 및 과태료를 많이 물게 될 것이다.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과속과 난폭 운전을 일삼는 교통질서 저해 사범에게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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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안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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