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현금 실제로 받는다
얼마전, 제주시는 올해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한 운전자에 한한다. 소형 승용차 및 승합차량 운전자들이 주행거리를 줄인 경우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회사차는 신청 못하는 상황
제주도는 해당 포인트 제도로 올해 총 408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이는 30년 동안 소나무 6만 2천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다. 해당 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자.
이 제도는 승용, 승합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주행거리 단축은 자동차 이용을 줄이면 된다. 대신, 대중교통 혹은 도보 등을 이용해야 한다.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자동차이다. 참여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법인
▷ 단체 소유 차량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 서울시 등록 차량
인센티브 지급 기준
인센티브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될까? 바로 주행거리 감축률 혹은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된다. 인센티브는 2만 원대 부터 10만 원대 별로 나누어진다. 감축률과 감축량을 계산하여 금액이 산정된다.
▷ 2만 원
감축률(%) : 0~10% 미만
감축량(km) : 0~1천 km 미만
▷ 4만 원
감축률(%) : 10~20% 미만
감축량(km) : 1천~2천 km 미만
▷ 6만 원
감축률(%) : 20~30% 미만
감축량(km) : 2천~3천 km 미만
▷ 8만 원
감축률(%) : 30~40 % 미만
감축량(km) : 3천~4천 km 미만
▷ 10만 원
감축률(%) : 40 % 이상
감축량(km) : 4천 km이상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감축 실적 산정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 데이터 수집 방식 :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 촬영⬝파일 전송
주행거리에 의한 감축실적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준 주행거리(km)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 기간
▷ 확인 주행거리(km) → (사업 종료 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사업 참여 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감축 거리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감축율(%)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 100
자세한 정보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알 수 있다.
탄소중립 포인트 참여
탄소중립 포인트는 매년 2월~3월 경 참여가 가능하다. 모든 자료 제출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회원가입 이후, 참여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중요한 점은 ‘최초’ 주행거리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 관할 부서에서 가입 승인 처리를 진행한다.
승인 이후 지정된 날짜에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연말에 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다만, 지역별 모집 기간이 상이해 참고하는 것이 좋다. 지역은 그룹으로 나뉘며, 1그룹당 11일 정도 참여 기간이 주어진다. 해당 모집은 1차이다.
▷ 1그룹 : 부산, 경남, 경북
▷ 2그룹 :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 3그룹 : 경기, 강원, 제주
▷ 4그룹 :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2차는 1차 모집 기간이 끝나고 1주일 내로 시작되니 주의해야 한다. 이때는 지역 상관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 6만 대 선착순 인 점 참고하자. 자세한 정보는 탄소중립 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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