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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나와라!!” 2년 썩힌 과태료, 미안한데 당장 내라 논란

강지안 에디터 조회수  

3만 7천건 과태료 누락
지자체, 최악의 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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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출처: 카프레스

경남 진주시가 최근 3년 동안 체납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뒤늦게 발송했다. 지난 11일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3만 7,000여 건에 해당하는 고지서를 이번 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부과 금액은 14억 원에 달한다.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해당 일로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간단하게 알아보자. 

2년 묵은 과태료 고지서
시민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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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출처: 카프레스

이 뒤늦은 발송에 대해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진주시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 단속된 내용이 2년 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 시민들은 왜 이제야 고지서가 발송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뒷북으로 느껴지는 과태료 부과로 인해 담당자의 업무태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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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출처: 카프레스

뒷북 과태료 고지서는 새로 배치 된 공무원이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락된 고지서를 조사한 뒤 과태료 대상인 운전자들에게 보내, 이슈로 떠올랐다.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업무태만이면 (이전)담당 직원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담당자는 (과태료를)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해 너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진주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관련 글이 잇따랐다. 2021년 7월 단속된 건에 대해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또 다른 시민도 “과태료 조회해도 없던 게 지금 (과태료 고지서가) 도착했다.”면서 “2년 전이라 기억나지 않을 정도.”라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밖에 “지난해 위반한 건에 대해 고지서가 와서 (담당자에) 물어보니 내야 된다더라”, “저도 과태료 조회엔 없었는데 (고지서가) 하나 날라왔다”, “그동안 놓치지 않고 납부했는데 황당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지자체, 해명에 나섰으나
시민들 비판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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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출처: 카프레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과태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촉해야 하지만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과태료 체납분을 방치할 수 없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민원에는 공감하며, 2~3년 전의 과태료라도 어쩔 수 없이 납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진주시가 이번에 발송한 3만 7000여 건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사전통지서에 해당한다.

진주-시청-과태료-폭발-1
도로 출처: 카프레스

진주시에 따르면 보통 주정차 위반 단속 시,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위반 차량 운전자가 20일의 의견진술 기간 내 과태료를 낼 경우 20%를 감경해 준다고 덧붙였다.

뒤늦게 고지서를 받은 주민들은 시청에 항의하려고 해도 전화가 연결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시민은 “2년 전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어떻게 지금 나올 수 있느냐”며 “시의 뒷북 과태료 고지서 발송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법 지켰으면 될 일 아니냐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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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출처: 카프레스

한편, 해당 일이 인터넷에서 많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공무원의 일 처리와 과태료 두 사항을 두고 여러 주장을 펼쳤다. 다만, 과태료를 낼 잘못을 한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여론에 대해 모두가 공감 했다.

한편 문제를 일으킨 지자체 담당자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일부 시민은 20년 전 과태료 통지서를 지금 받았다며, 이미 폐차를 시켜 어쩔 도리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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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출처: 카프레스

진주시는 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른 지역은 등기를 보내지도 않고, 담당자가 늦게 보내면서 연체료를 올려 받는 곳도 있다고 했다. 연체료 없으니, 불만 갖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담당자가 일을 늦게 처리한 것도 잘못이지만, 과태료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도 있다는 것이다. 벌금은 내고 해당 담당자에게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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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안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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