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경찰관 상해
시흥시에서 음주 단속 피해 도주 후 추돌 사고
공무원의 사회적 책임과 음주운전 문제 도마 위에 올라
종신형이 필요한 음주운전 사고
제주도와 시흥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새벽, 제주시 연삼로에서 발생했다. 한 SUV가 차로를 넘나들며 운전하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인근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신호 대기 중이던 SUV에 접근한 경찰관 2명이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이 때 운전자 A씨가 도주하며 일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도주 차량에 매달렸다가 떨어졌고, 다른 경찰관은 추격을 시도했다.
결국 신고자의 도움으로 A씨는 붙잡을 수 있었고, 음주 측정 결과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 됐다.
단속 피하려다 사고 낸 상황
한편, 경기 시흥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40대 남성 B씨가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경차를 추돌하고 도주한 사례다.
이 사건은 지난 3일 밤 11시 10분경, 시흥시 월곶동에서 발생했다. B씨는 경찰의 약 10분 간 추적 끝에 7k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번 일로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거부
음주운전 도주 형량은?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법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도주할 경우 가중처벌로 이어지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에 의해 아래와 같은 처벌로 이어진다.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 때 뺑소니 등 도주 시 가충처벌 대상이다. 덤으로 5년간 면허취소 상태가 유지된다.
한편 음주측정 거부를 할 경우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로 이어진다.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근에는 관련법 개정으로 음주측정 거부 시 음주운전으로 똑같이 간주해, 동일한 수준의 사고부담금을 내야한다. 그밖에 경찰 판단으로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 처분하는 방향으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
양형기준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음주운전은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큰 위협을 가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댓글1
음?
이런데는 왜 댓글이 없지? 정치나 중국 일본욕은 발광을 하는데 왜 이런 뉴스에는 댓글 하나 없는지 알수가 없네. 참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