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 오전 1시까지 연장.
□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 부과, 총 7대 단속 카메라 운영.
□ 서울시, 안전운행 및 원활한 소통 위해 운전자 준법 의식 강조.
버스 전용차로 운영 시간 연장
몰랐다가 단속 걸릴 수도?
서울시가 설 연휴를 맞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구간 내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연장한다. 이로써 종료시간이 오후 9시에서 다음날 오전 1시로 연장된다.
그렇다면, 해마다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에 따르면, 버스 등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 운행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대책이라 밝힌 바 있다. 만약 연휴 기간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IC 구간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아래와 같은 시간으로 운영 되는 점 반드시 기억하자.
□ 변경 전 : 오전 7시 ~ 오후 9시
□ 변경 후 : 오전 7시 ~ 오전 1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으로,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다.
치고 빠지기 얌체운전 죄다 걸린다
일부 운전자들은 버스 전용차로에서 얌체 운전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버스 전용차로로 달리다, 단속 구간에서 잠깐 옆 차로로 피하기를 반복한다.
그러나, 운영시간이 연장 된 위 의 구간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단속 카메라만 해도 하행선 4대, 상행선 3대 등 총 7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피하려는 목적으로 차로 변경을 자주 시도하다, 후측방 차량과 부딪힐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버스 외에도 이용 가능
오히려 악용하면 안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버스 외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합법인 차량이 있다. 대표적으로 9인승 이상 미니밴이 이에 해당된다. 국산차 중 카니발, 스타리아가 있어, 간혹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6명 이상 승차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단독 이동은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다. 또한, 실수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며, 무인 카메라뿐만 아니라 운전자 신고에 의해 과태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자.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VMS), 입간판 등을 통해 이러한 단속시간 연장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댓글2
설연휴 약용하는법 보소 그냥 버스전용 없에라 모두다 이용하게 그럼 버스도 이용하니 동일하네 동일하게좀살자. !
다부러 공산당이 만든 법 용산 운운하는 개되지가 놀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