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흡연, 엄격 금지
금연구역 알림, 의무화
화재 예방, 국민 협조 필수
주유소 내 흡연, 처벌 강화
앞으로 무개념 운전자들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주유소 등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작년에 셀프 주유소에서 발생한 흡연 관련 사건이 발단이 됐다. 유증기 등이 퍼져있는 장소에서 흡연 시, 담뱃불로 인한 대형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주유소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한 법이다. 보다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담긴 조항이 신설 됐고,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와 미설치 시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흡연하다 걸리면 과태료 5백만 원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주유소 등의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소방서장에 의해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24년 1월 30일에 공포되었으며,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 법률의 취지가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 장소에서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화재 예방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은 흡연으로 인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 담배꽁초 버리는 것 부터 고쳐라 난리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운전 중 버리는 담배꽁초부터 해결하라”는 의견이 곳곳에서 들린다. 드물게 담배꽁초로 인해 뒤따라가던 차에 불씨가 유입돼 화재가 발생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 바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운전 중에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무단투기를 한 운전자는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적발 된다 하더라도 패널티가 약해, 아랑곳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유소 만큼은 아니더라도 부담될 수준의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댓글67
Pbk
맞는 말인데 하는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 그저 구실 만들어 돈에만 관심 보이니 욕하고 싶지만 맞는 말이라 하지만 모든것을 놓고 보면 그저 한심해 보이는것은 뭐 때문인지
권해철 80
저지능 저학력 그지같은 직업 노가다마인드들이 길빵하지 흡연충 매너없는 버러지인건 상식이닠난
흡연하면 죄인인가요 정말국민건강증진을 위한다면 전매청자체를 패기하고 밀수를 해서라도 피우면 마약사범처럼대응하는것이 국민건강을 위하는것아닌가요 국민들 피그만빨아가세요 서민들도 좀삽시다 나라에서는담배판매해서 세금뺏고 이제는 벌금내라고하고 참속보이는 정치이제그만좀 합시다 벌금 만이 상책이아닌거같아요 참고로 저는 비흡연가입니다 좀좀
난 24.3.17오늘도 봤다 돈많은 양아치들 담배꼬라물고 있는
난 24.3.16 오늘도 봤다 돈많은 양아치들 담배꼬라물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