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도주, 의정부에서 발생
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
법 집행 강화, 도로 위 안전 확보 필요
음주운전 걸리자
갑자기 도망간 운전자
음주 감지 후 도주한 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 사건이 의정부에서 발생했다. 의정부경찰서는 2024년 4월 7일 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자 현장에서 급가속하여 도주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의정부에서 서울 노원구까지 약 5km를 도주한 뒤, 보도 위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상습 음주운전, 무면허, 도주
경찰도 한숨 쉴 상황
A씨는 최근 5년 내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로, 1인 법인 회사를 운영하며 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했다. 또한,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법인 명의 차량을 반복적으로 운전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A씨는 음주단속에서 도주한 후 지인의 집에 은신하다가 법인 차량 명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경찰에 출석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시인했다.
차량 압수에 구속까지
경찰 강경대응 경고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계는 A씨를 상습 음주운전자로 판단하고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A씨가 몰던 법인 차량을 압수하고 신병을 구속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본 구속영장 발부는 음주가 감지되었음에도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에도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여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조원효 의정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의 엄중한 법 집행으로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해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2
음주운전시 적발 시 구속하고 벌금 5천만원이상 사망사고시 무기징역으로 사회와 완전 분리해야 각성하고 음주운전 안합니다.
먹줄
음주운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형법이 음주운전의 비중보다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음주 운전자는 적발과 동시에 구속하고 벌금은 최저 3000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 그리고 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최저 형량이 무기징역 정도는 돼야 음주운전이 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