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사거리, 치명적 교통사고
스포티지, 신호위반으로 택시 충돌
중과실, 법적 조치 예상
그랜저 택시 완전 박살난 이 상황
15일 0시 15분께 경기 오산시 두곡동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스포티지 차량이 좌회전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 A씨(60대 남성)와 승객 B씨(30대 남성)가 크게 다치고 결국 사망했다. 이들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교차로 정지 신호 위반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져
사고 차량을 몰던 C씨(30대 남성) 역시 의식을 잃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다른 동승자가 없었으며, A씨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었다.
그러나 C씨가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면서 택시의 좌측을 강하게 충돌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 중이다.
신호 위반,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중범죄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5조를 위반한 경우로,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더욱 엄격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여지가 있다.
본 사건은 중과실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신호위반에 대한 무거운 법적 책임을 감안할 때, 운전자들은 도로 교통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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