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심에서도 무죄
도로 한복판에 차, 긴급피난 인정
검찰 항소 기각, 무죄 유지
대리기사가 방치
어쩔 수 없었던 운전자
대리기사가 도로 중앙에 차를 세워두고 떠나버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안전 때문에 아주 살짝 움직였다
A씨는 2021년 12월 27일 오후 10시 36분경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4미터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대리기사를 호출해 이동 중이었으나 대리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고, 대리기사는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워둔 채 떠나버렸다. A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기다리다가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차가 통행에 방해가 되자 이면도로로 차량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던 중 통행에 방해가 되어 잠시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상식적으로 무죄가 당연했던 상황
1심 재판부는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어 사고 위험이 매우 컸던 점, 최소한의 운전만 했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요구에도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더라도 통행에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이면도로를 막아 교통 방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눈이 내리고 혼잡한 상황에서 운전을 부탁할 일행도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다면 사고 위험이 높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댓글89
rjarjarja
검찰은 억지로 이 사건 맡은거겠지?
차. 세워두고 가버린 대리기사를. 체포 해서 직무 유기 교통 방해로 처벌 해라
류을수
시이부울 넘의 대리기사 나도 탁송대리하지만 개도 안물어갈 그넘의돈 몇푼에 길바닥에 내팽기친다는게 어느소속 기사인지 밝혀서 면허취소해야한다 탁송대리기사들 욕심겁나 많아서 빛길에 졸음운전하다 전복사고내고 테슬라 폐차 손님이 뭔죄고 신차출고 6개월된차를 폐차후 대리기사 왈 나 돈엄서 손님 민사해도 돈없대서 기가찰노릇 나 부산기장산다 부산서 탁송대리타고 서울경기가서 일주일정도일하다 부산내려온다 서울경기 탁송대리 기사넘들 디질지도 모로고 졸음운전으로 돈욕심을 낸다 손님들이 대리기사들 졸고다닌다고 다들 말한다 이넘들아 짐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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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지랄인거지ᆢ뭐가문제인지도모르는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