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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맛집 그자체” 운전자들 기름값 만큼 뜯기는 ‘이곳’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스쿨존 불법 주정차 사고 유발
주차와 정차 구분 중요
견인 비용과 과태료 주의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의

스쿨존-과속방지턱-어린이보호구역-정부
스쿨존 인근 인프라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도로 위 불법 주정차 차량은 단순히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쿨존에서는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무심코 불법 주차를 하기도 한다.

주차는 차량을 정지 상태로 두고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정차는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량을 멈추는 것이다. 따라서 주차와 정차의 차이는 5분이라는 시간에 있다.

주차하면 무조건 걸리는 위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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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도로변의 차선을 보면 주차와 정차가 가능한 곳을 구분할 수 있다. 흰색 실선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하며, 황색 점선은 5분 이내의 정차만 가능하다. 황색 실선은 기본적으로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지만, 시간과 요일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 2중 황색 실선은 언제나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 곳이다.

특히, 2중 황색 실선이 적용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 안전지대의 10미터 이내
–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 건널목이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위험 방지 지역

실제로 세웠다가 견인되는 경우도 있다

스쿨존-운전자-과속-사고-저학년-초등학생-도로교통공단
스쿨존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불법 주정차 차량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견인될 수 있다. 견인지역 표지 설치 구간이나 주차, 정차 금지 표지 구간,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3조에서 규정하는 장소들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견인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견인 우선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다:
– 교통 장애 유발 차량
–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주차된 차량
– 교차로 모서리에 주차된 차량
– 보도를 점유한 차량
– 버스 정류소나 택시 승강장에 주차된 차량

걸리면 14만원, 보관비, 과태료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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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견인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면 견인 비용이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경차는 4만 원, 소형은 4만 5천 원, 중형은 5만 원, 대형은 6만 원이다. 화물차의 경우 2.5톤 미만은 4만 원, 2.5~6.5톤 미만은 6만 원, 6.5~10톤 미만은 8만 원, 10톤 이상은 14만 원이다. 여기에 차량 보관비와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을 위협한다. 특히 스쿨존에서는 더욱 위험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두 배로 부과되며, 빠르게 견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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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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