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 위해 무기한 단속
울산경찰청, 주·야간 집중 단속
시민들 전국 단속 필요성 강조
울산경찰청, 음주운전 근절 위한 강력 단속 시작
울산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발표하며, 무기한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울산에서 연평균 3300건 이상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연평균 3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126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229건의 교통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343명이 부상을 입었다.
주야 구분없이 단속
경찰은 이번 단속을 주·야간 구분 없이 진행하며, 평일 야간에는 교통경찰과 경찰기동대를 최대한 동원해 음주운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말 및 주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식당가, 행락지 등에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며, 음주운전 112신고 현황을 분석해 주요 출발 지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 도입 시급한 강력 단속!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시민들에게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단속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무기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전히 “요즘은 단속 할 시즌이 아니야.”, “여기는 원래 단속 안해”와 같은 안일한 태도로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댓글16
그냥 차에다가 음주측정기를 의무적 으로 부착히라 !..
울산이나 갱상도만 잘하면 나라가 편해
단속 카메라는 사고예방을 위한 것이지 세수 확대용으로 쓰여져서는 안됨니다.
맨날 하던가... 그러면 음주운전 사라질법 한데... 니네도 고생 많다 용돈 벌어 들인다고
전국적으로 무기한 강력단속해야한다 그야말로 발본색원 뿌럭찌까지 뽑아내야한다 음주운전하다 걸리거나 사고내는 XX들은 무조건 영창에 처넣고 차량압류 국고에 환수처리 정지건 취소건 최소 5,0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