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적발.
부정 사용으로 과태료 6,800만원.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한 단속 강화.
장애인 주차 표지
위조한 사람들
무더기 적발
경남 진주경찰서는 3일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40대 A씨 등 34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장애인인 가족의 주차 표지를 자신의 차량에 붙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외로 이런 문제로 신고 당하는 경우 많다
이들은 장애인 주차 표지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해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조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각 지자체와 협력해 주차 차량의 소유주가 실제 장애인인지 확인하고 이들을 적발했다.
운전자 34명, 과태료 2백
거의 7천만원 규모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34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씩, 총 6,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자격이 없는 운전자가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공간을 막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인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하게 정한 것이다.
댓글12
장애인구역의 장애인주차시 장애인이 동승되어야하며 장애인외 가족이 개인적으로 주차하면 단속됩니다. 흰색장애인표지는 주차불가능.
차량을 압수 해야됩니다
차량을 압수해야 됩니다~
장애인 주차장이 아니고 장애증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나리님들만 모르니 문제네요.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장은 지금처럼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장애인 주차장 면수를 줄이고 가짜장애인의 주차 단속을 철저히 하는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닥타
마트백화점 수두룩 멀쩡하게 장보고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