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화물차 쏟아짐 사고, 단속으로 예방한다
상승형 윙바디 등 불법 화물차 일제 단속 실시,
3시간 동안 317대 화물차 중 86대 불법 적발
TS, 불법 윙바디 화물차 3시간 집중 단속…86대 적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이 불법 화물차 단속에 나섰다. 지난 5월 29일, TS는 경찰청, 도로공사 등과 협력해 서평택, 북광주 요금소, 청량 나들목에서 화물차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단 3시간 만에 317대의 화물차를 점검하여 86대가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 중 주요 단속 대상인 상승형 윙바디 차량 24대를 점검한 결과, 50%인 12대가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불법 튜닝 윙바디, 맥주병 쏟아짐 사고 원인
상승형 윙바디는 박스 모양의 화물칸 벽면 전체가 열리는 차량으로, 이번 단속에서 지붕을 높인 상태로 운행하기 위해 경첩을 이용해 고정하는 방식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불법 튜닝은 물품 적재 장치 측면에 철제구조물을 설치하여 높이와 너비방향으로도 적재함 지붕이 닫히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을 위협한다. 실제로 지난 4월 호남고속도로 장성IC와 강변북로에서 발생한 맥주병 쏟아짐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다양한 불법 개조 화물차 단속 강화
상승형 윙바디 외에도 후부반사지 기준 위반 27건, 미인증 LED 설치 28건 등이 단속되었다. TS는 불법 개조 화물차가 도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 TS 권용복 이사장은 “화물차 불법 개조의 위험성과 단속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이 단속 현장에는 자동차 관련 블로거,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모범운전자회 등 국민들이 참관하여 단속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국민 참관, 안전 의식 향상 기여
참관한 한 참여자는 “적재함을 늘리거나 바퀴를 제거한 상태에서 화물을 실은 화물차들이 도로를 주행하는 것을 보니 아찔했다”며, “TS가 위험한 화물차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차 불법 튜닝과 적재 불량이 국민 안전에 미치는 심각성을 재차 확인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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