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견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장기 방치 차량 문제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 해소 기대.
장기 방치 차량 문제와 새로운 법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7월 10일부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과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오랜 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해결할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계속되었다.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앞으로는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이동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게 되었다.
방치 차량 이동명령과 견인
새로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과 견인 등 관리 대상이 된다. 특히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만 방치 시에도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 시행의 기대효과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공영 주차장의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은 주차공간을 차지해 다른 차량들이 주차할 수 없게 만들고, 미관을 해치며,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였다. 개정된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공영 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7
사유지에 주차한 차도 단속할 법 빨리 맹글어라
1개월이 법이냐 염병할...번호도 안남겨놓고 주차 ㅈ같이 해놨으면 즉시 시행가능으로 바꿔라
성자경
1개월? 일주일면 몰 라도 방치텐트, 방치카라반 등 지금껏 이리피하고 저리피하고 또 피하는 구멍 만들어주는것같네요
1개월? 일주일면 몰 라도 방치텐트, 방치카라반 등 지금껏 이리피하고 저리피하고 또 피하구멍 만들어주는것같네요
능력이 안되면 처분하라 민폐를끼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