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때문에 3500만원 소송
인명 사고원인으로 지목
안전신문고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불법 주정차만으로 사고 당사자가 될 수 있다
30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보험사에서 3,500만원 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주장에 따르면, 차량-보행자 사고가 발생했는데, 차주측 보험사에서 작성자 아버지 소유의 차량이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문제삼았다. 불법주정차에 따른 사고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치료비 1억원의 30%인 3,500만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내용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작성자는 대응책을 자문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대체로 보험사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불법 주차 차량이 시야를 가려 사고 유발 원인이 되는 것은 이제 많이 밝혀진 사실이니 분명 과실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횡단보도와 소화전, 도로 코너 구간 등에 차를 세우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한편 불법주정차 상태이지만, 사고 원인을 제공할 정도는 아닌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는 경우도 있었다.
잠깐 편하려고 불법 주정차, 인명 사고의 원인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불법 주차가 운전자들의 상상 이상으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불법 주정차가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긴급 자동차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시야를 방해해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시간적 여유를 앗아가는 것 또한 큰 문제다. 위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스쿨존 안의 불법 주차는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다. 급한 용무를 잠시 처리하는 것이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일관하는 운전자가 여전히 많다. 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니 법령을 근거로 처벌함에 있어서 예외가 없다는 것 또한 알아야 한다.
민간 제보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노린다
이에 각 지자체는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을 다방면으로 간편화 했다. 서울시의 경우 스마트폰의 촬영 기능을 이용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로 제보하면 된다. 그 외에도 안전신문고 어플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을 사전에 알려 단시간 내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차량을 이동케 하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청주시는 지난 6월부터 불법주정차구역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했다. 단속 구역임을 모르고 주차한 경우 문자 혹은 ARS를 통해 안내하는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청주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댓글24
이상향
차는 무분별 하게 팔게 하면서 차고지도 없는 차량들 단속 한다고? 아니면 공용주차장 확보 제대로 된후 단속을 해야 맞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들게 만드는 기사가 아닌가 생각됨
평태시는 몇년전에 이미 시작하였 습니다.
오트바이.굉엄소리내는거.단속해라.
무단횡단 오토바이
무단횡단과 무법오토바이좀 때려잡아라
김몽양
예외업이 처벌가능한 사건입니다 경종을 울려야합니다 아무대나 차세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