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상습 음주운전자 107명 적발
차량 압수, 음주 전력 다수 포함
압수 차량, 검찰 송치 후 공매
경기남부경찰청, 상습 음주운전자 체포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100일간 실시한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기간’ 동안 상습 음주운전자로 분류된 107명을 적발하고 이들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ㄱ씨(30대)와 ㄴ씨(50대)와 같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자들이 포함되었다. ㄱ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10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이번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10회 이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허 취소수치 적발 건수만 73건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음주운전자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3%~0.08% 미만이 34건,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 73건에 달했으며, 0.2%를 초과한 경우도 15건이 있었다.
적발된 이들 중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이상인 사람은 10명, 2~4회 전력이 있는 사람은 81명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초범 16명에 대해서도 차량을 압수했다.
재범 가능성 있는 차량 모두 국고 귀속
압수된 차량의 대부분은 승용차로 86대(80.3%)였으며, 이륜차 10대(9.3%), 화물차 8대(7.4%), 승합차 3대(2.8%)가 뒤를 이었다. 압수된 차량은 검찰에 송치된 후 법원의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되며, 그 대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차량 압수 기준은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등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최규동 경기남부청 교통조사계장은 “경기남부권역에 인구가 많아 차량 압수 사례도 많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대응이 그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댓글5
아.. 드디어 좀 나아지나..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다... 요즘에.좀 강화된거지 전에는 세계최고로 음주운전 봐줬다... 이유는 저위에 나라운영하는 국개들이 음ㅈ솔선수범했지
차량 압수해 봐야 다른 차 사면 그만이니까, 상습 음주 운전자들은 실형을 선고해서 교도소에 처박아놓아야 한다. 그런데 판사님들이 워낙 관대하셔서 집행유예로 마무리하겠지.
VOLATO
음주운전 하는걸로 법좀 바꾸자
김창근
음주운전 자는 살인미수죄 법으로정하자 초법 벌금 500백억 징형 50년 이상 (영치금 면회금지 반성문 합의서 절대로 안됌 단 한달에 한번 국선변호사만허용)재법 상습법 벌금 1000천억 가석방 없는 종신형 (영치금 면회금지 반성문 합의서 절대로 안됌 단 한달에 한번 국선변호사만허용 출소 조건 50년후 보석금 500백억 집에서 1km 안에서 있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