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100일간 9000건 교통법규 위반 적발
중대 음주운전 사범 차량 압수 및 몰수 강화
교통사망자 감소, 음주운전 단속 지속 예정
음주운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증가세
충남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지 100일 만에 약 900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8978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95%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음주운전과 이륜차 단속에서 큰 증가세를 보였다. 음주운전 차량 적발 건수는 전년도 1900건에서 2455건으로 29% 증가했으며, 이륜차 단속 건수는 2689건에서 6524건으로 142% 급증했다.
음주운전 적발 차량 중 면허 취소 사례는 1434건으로 58.4%, 면허 정지 사례는 961건(39.1%), 측정 거부는 60건(2.4%)을 기록했다. 또한, 교통사망자는 음주운전,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해 총 12명이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5명이 감소했다.
경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주야로 상시 실시하고, 이륜차 및 PM의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초동수사 단계에서 압수 및 몰수하는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 방침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저지른 운전자의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차량 몰수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자 차량도 압수 가능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은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른 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이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위험운전치사나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특정범죄가중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구형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후 동승자 등이 대신 운전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방조범죄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댓글3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해주십시요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 호돌이 화이팅입니다!
김창근
음주운전 자는 살인미수죄 법으로정하자 초법 벌금 500백억 징형 50년 (영치금 면회금지 반성문 합의서 절대로 안됌 단 한달에 한번 국선변호사만허용)재법 상습법 벌금 1000천억 가석방 없는 종신형 (영치금 면회금지 반성문 합의서 절대로 안됌 단 한달에 한번 국선변호사만허용 출소 조건 50년후 보석금 500백억 집에서 1km 안에서 있을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