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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때문에 X욕 먹으니깐” 충주시, 경찰보다 택시가 더 무섭다고 난리!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 카풀 금지 공문 보내
지역 택시 업계에서 생계곤란 이유로 민원 제기
지역 상생 추구일까, 이기주의의 문제일까

중앙경찰학교 학생들, 자차 이용도 참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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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문 –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에 보낸 공문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충주에 위치한 중앙경찰학교로 충주시가 카풀을 막아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공문에는 학생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카풀 금지에 관한 지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택시 업계의 수입 감소가 발생하니 경찰대의 학생 수송용 전세버스 운행도 고려해달라는 의견 또한 첨부되어 있었다. 또한 게시글에는 지역 식당 상인들이 내건 사정이 어려우니 학생들 외출시 자차 이용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현수막 사진도 함께 있었다.

공문 두고 부정적인 반응 속출
경찰학교 학생들은 말 그대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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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중앙경찰학교 주변에 걸린 현수막 –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중앙경찰학교는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학생 신분으로서 이용하는 것을 최근 허용하면서 이와 같은 일에 휘말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해당 글 게시자는 이 공문에 대해 협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충주시는 경찰이 아니면 장사가 안되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여론 또한 똑같은 입장이었다. 군부대 인근 상황이 생각난다는 글과 상생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일방적인 희생 강요인가 라는 댓글이 많은 지지를 받으며 민심을 나타냈다. 특히, 경찰학교 학생들은 임용 전 상태로, 아직 수입이 없는 학생 신분인데도 지역 주민들의 처사는 선을 넘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자가용을 금전 받고 운행하면 안된다
하지만 고마워서 기름값 주는 것도 처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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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카프레스

공문 내용처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행하는 건 엄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전세 버스를 임차해야 할 정도로 교통편이 좋지 않아 학생들의 자차로 동료들을 태우다 기름값과 같은 최소한의 도리를 과연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걸까.

지역 택시 업계와 식당 상인들의 수입 감소가 과연 선을 넘은 욕심인지, 아니면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학생들에게 자차를 타고, 식당을 이용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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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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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 택시기사들이나 식당주인들이 살기 힘든것은 이해하지만 그게 경찰대 학생탓인가요?자차를 타든 택시를 타든 전세버스를 타든 자유입니다. 내 수입 늘이려고 남의 자유를 박탈?

  • 기름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같은 지역 방향의 교육생들과 함께 동승하여 다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로 인해 수입 감소의 원인으로 학교측에 불만을 제기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는 말대꾸의 가치 조차 없는것 같다 차량을 얻어 타고 다니면 기름 값이라도 나눠 내는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것이 어찌 자가용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나요? 말도 않되는 억지 주장에 대하여 휘둘리거나 눈치보지 말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학교측에서 상가를 건립하여 영업토록 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상대로 물고 늘어지는 행위는 억지입니다

  • 노란신호등

    택시(특히개인택시)의 이기적 발상에 편승 공문을 발송한 충주시장 또한 경찰출신인데 이렇게 한심하게 처신하나?

  • ㅋㅋㅋㅋ윤돌이랑 똑같냐

    2찍동네 ㅋㅋ수준이 저지랄

  • 이걸 충주시가 생각하는 상인들 또는 택시기사들의 수입증가책 이라고 내놓은 정책이라니 ㆍ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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