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점거 사용료 도입 예고
점거 사용료 하루 최대 10만 원 부과 예정
충전율 제한 조치 이후 추가 대책 발표
전기차 충전 끝나고
빨리 내보내겠다는 서울시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이 완료된 후 15분 이상 주차 공간을 점유하는 차량에 대해 ‘점거 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충전율 90% 이상인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기존 조치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사실상 초강수를 둔 셈인데,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5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직은 개정안, 하지만 통과될 가능성 높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 소유의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 완료 후에도 차량이 출차하지 않으면 점거 사용료가 부과된다. 점거 사용료는 분당 최대 500원까지 책정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충전 종료 후 15분 이내에 차량을 이동시키면 점거 사용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출차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료가 면제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진 상식선에서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 전체 확대 시
점거 사용료 규모 역시 급증 예상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으로 시가 직접 설치한 전기차 충전소는 공영주차장과 관공서 등 총 87곳에 달한다. 이 외에도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충전소까지 포함하면 점거 사용료가 적용될 수 있는 충전소의 범위는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은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나온 것으로, 서울시는 지하 주차장에 충전율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제재 조치의 강제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댓글40
외국보니 충전끝나고 그대로 꽂아놓으면 요금계속 부과되더라. 이게 맞는듯. 알아서 빨리빨리 빼야지. 충전요금을 충전량에 상관없이 충전기연결하는순간부터 분리하는순간까지 부과한 쉬울듯. 기술적으로 가능한거같은데.
품을땐 언제고 인제 일터지니 밀쳐내네.
원전 강국일 때 원전 폐기하더니 전기차 강국 되고 배터리 강국되니까 이제 혐오로 또 프레임 짜네 ㅋㅋㅋㅋ 진짜 매국노 천국의 행정은 어쩜 좋으냐. 그거에 놀아나는 모질이들 천국이니 어차피 노답이다. 그냥 다 함께 후진국으로 돌아가자. 그거 외에 노답이다.
전기차 앞뒤도 안보고 연료비 세금 좀 아껴보려 산 니들 두뇌를 생각해라 그래서 인생은 값진 경험이 필요하다
개세훈
개한민국 법 꼬라지봐라 차를 애초에 잘만들생각은 1도없이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