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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답답해 미치겠다 호소” 아파트 길막, 운전자들 혈압 폭발!

안수림 에디터 조회수  

일주일 동안 주차장 막은 남성 집행유예
사유지 길막기, 경찰도 해결 못한다
민사 소송은 속 시원하지 않아

일주일 동안 주차장 입구 막아도 집행유예

사유지-주차-불법-점유-공권력-경찰-견인
불법 주차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상가건물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어 주차장 입구를 자차로 일주일 동안 막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사유지에서 개인이 통행을 막아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본 일은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 일반 도로에서 불법주정차만 해도 과태료 혹은 견인조치까지 시행할 수 있음에도 사유지는 왜 강제로 힘쓰지 못할까. 한 사람이 다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말이다. 

사유지 내 주차는 재산권의 영역이다
공권력 개입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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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사유지, 특히 아파트에서 주차 스티커를 자신의 차에 부착하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막은 사례가 언론을 타고 보도되는 경우가 있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자차로 막은 사람 또한 거주자라면 재산권이 인정되기에 해결이 더욱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왜 공권력 또한 중재와 협의에 나설 뿐 강제처분를 하지 못할까.

일단 경찰 혹은 소방으로 대표되는 공권의 경우 그 힘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개인 재산권 보호 또한 헌법상 중요 가치로 인정되기에 앞서 말한 사건을 해결하려 공권이 들어 설때 침해의 논란이 있기 때문. 그 경계가 모호해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려운 것이다.

다만 긴급 상황, 즉 통행 방해로 인해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당연히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외에는 공동주택 내 규정에서 주차 규정 위반 차량에 대해 견인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정한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인 처리 방법을 모색하기가 어렵다.

제일 적극적인 것은 민사 소송
하지만 최선의 해결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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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카프레스

결국 사건 이후의 민사 소송으로 상황 유발자에게 배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사적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간주되는 경우라, 앞서 말한 것처럼 공권의 개입이 쉽지 않기 때문. 당연히 화재 혹은 환자 이송처럼 긴급 상황이면 강제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과거 판례에서 이와 같은 사건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주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간주, 검찰이 재물 손괴죄로 길목을 막은 사람을 기소했으나 피해 주민의 차량의 기능에 이상이 없기에 무죄를 선고하는 등 확실한 해결책으로 보이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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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4

300

댓글4

  • 법이잘몾됫으면고치면되는데 누가하냐구

  • 자율로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와 이를 보고만있는 국민들의 회피성 무관심이 낳은결과ㅡㅡ

  • 법이 보편타당한 실제 문제에 대응 못하고 있음. 오래된 법의 개정이 없기에 현시대의 기대에 맞지 않은 법들이 수두룩. 특히 블박이 거의 보급된 시대에 구법으로 처리 함으로 피해자 양산. 물피도주 20만원 있으나 마나한 법 몰랐다 배째면 그만임.도주해도 추가 처벌없음 .이게 대한민국 법의 현실임.

  • 그냥 때려부셔버리고 개값 물어주는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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