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화장실, 법상 개방 화장실이다
그럼에도 이용 불가 등 어려움 많아
공중 화장실 개방 의무 포함한 개정안, 현재는?
운전 중 찾아온 급한 용무
주유소 화장실 문제 없이 쓸 수 있나
운전 중에도 생리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운전자들은 고속도로의 경우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하기 마련이다. 만약 도심 혹은 국도라면 인근 건물 화장실을 쓸 수도 있다. 특히 주유소는 법상 개방화장실이기에 큰 문제없이 쓸 수 있다. 그럼에도 이용 거부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대체 왜 일까.
주유소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상 공중화장실 건설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 즉 주유소 화장실은 무조건 공중화장실인 것. 하지만 무분별한 이용으로 관리가 힘들고 파손 혹은 화재 등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일부 주유소가 이용 제한에 나선 것이다.
운전자들의 불편이 극에 달했지만 주유소 또한 공익을 위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도 사유지 내 시설물이라 관리 및 운영 책임을 전부 부담하는 것이 힘든 상황.
공중화장실법 개정
공중화장실 개방 의무 어떻게 되나
국민이 불편 없이 쓸 수 있어야 할 공중 화장실을 찾아가니 정작 문전박대만 당하는 상황에 관련 민원 또한 빗발쳤다. 이에 작년, 이해식 의원(강동을)이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관련 화장실 개방을 의무화를 시도했다. 위반 시 과태료 처벌까지 가능한 강제성이 포함된 내용이었다.
이에 주유소 운영자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쳤다. ‘X 묻은 변기 닦아봤냐’, ‘야간도 개방하려면 관리인 구직 비용은 어떡하냐’ 등의 성토하는 목소리가 주유소 운영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득했다.
그렇다면 해당 법안은 법으로 안착이 됐을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중화장실 법 개정을 논의한 임시회제 1차 전체회의안을 찾아보았다.
‘임기만료폐기’. 발의안이 의회의 4년 임기 내에 해결되지 못하며 폐기 됐다는 뜻이다. 공중화장실 개정안은 본회의 심의에서 이와 같은 결과표를 받았다. 결국 주유소 화장실을 포함한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 의무에 대한 내용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다. 운전자는 법이 정했으니 믿고 화장실을 찾아갔지만 다시 돌아서야만 하고, 주유소는 관리의 어려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다. 주유소 화장실은 당장 법상 공중 화장실인 만큼 지원 등을 통해 관리자와 이용자가 서로 불편함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댓글14
깨끗이만 쓰면 쓰던말던 신경 안 쓸텐데, 꼭 더럽게 쓰는 모지리들때문이죠.
청소도하고 똥도 치우고 그러기로하고 허가받은거자나 똥누기전과후가 다른걸 그대들도 하고있는거임? 그리고 쓰는분들도 좀 깨끗히씁시다 기름도안넣고 주변에 싸갈기고가는데 좋아할사람많이없어요.저도 주유소 5년하다 접었는데 내가게 화장실은 시민들께 맞음
깨끗하게 좀 쓰면 어디 덧나나... 옛날에 주유소 알바해봐서 아는데... 진짜 더러운 인간들 넘 많아요...
💩 쟁이
똥쌀때 변기안에 제대로 눠야지 화장실안에 온 사방에 똥범벅이면 화안나겠니? 입장바꿔 생각해보자
특히 s-oil주유소가 심함 주유소 주인들이 무슨 벼슬아치인줄 알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