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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신고해봐 어쩔건데” 정부, 이딴 식으로 하면 공권력 갑질

고윤정 에디터 조회수  

주유소 흡연 금지 처벌 대폭 강화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예정
소방청, 화재 예방 협조 당부

주유소 무개념 흡연 운전자
철퇴 내릴 근거 마련 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주유소-흡연금지-과태료-화재예방
주유소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앞으로 몰상식한 운전자들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주유소 등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작년에 셀프 주유소에서 발생한 흡연 관련 사건이 발단이 됐다. 유증기 등이 퍼져있는 장소에서 흡연 시, 담뱃불로 인한 대형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주유소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한 법이다. 보다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담긴 조항이 신설됐고,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와 미설치 시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 500만원 부과 가능
누적 횟수에 따라 변동 할 수도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주유소-흡연금지-과태료-화재예방
주유소 예시 -출처 : 카프레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주유소 등의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소방서장에 의해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은 2024년 1월 30일에 공포되었으며,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 법률의 취지가 주유소 등 위험물 취급 장소에서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며,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은 흡연으로 인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주유소-흡연금지-과태료-화재예방
주유소 예시 -출처 : 카프레스

이번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운전 중 버리는 담배꽁초부터 해결하라”는 의견이 곳곳에서 들린다. 드물게 담배꽁초로 인해 뒤따라가던 차에 불씨가 유입돼 화재가 발생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 바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운전 중에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한 운전자는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적발된다 하더라도 패널티가 약해,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유소만큼은 아니더라도 부담될 수준의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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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정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8

300

댓글8

  • 정신병자들

    주유소 기름통근처서 담배피는 쓰레기한테 정신나간거 아니냐고 해도 심드렁함. 죽을꺼면 혼자 나가죽어버릴것이지. 왜 다른사람한테 피해주는지 이해불가.

  • ㅇㅇ

    이런 법안이 아직까지 없었다는게 더 놀랍다;;

  • 벌금이나 과태료가 적은 이유는 그런게 쎄면 범법행위를 안해서 돈이 안겆히니까.어중간한 금액을 정해놔야 범법행위자가 많아지고 돈도 많이 겆을수있자나. 피해를 보는 국민은 알아서하란거지.

  • 5백만원도 적다. 벌금 천만원으로 하고, 주유소및 인근 10미터 안에서 흡연하는 자를 발견할경우 누구든지 물리적제압을 할수 있도록해서 체포후 경찰에 인계할수 있도록 해라.

  • 토리엄마

    고위 공무원, 선출직 의원 중 매국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제제도 이루어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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