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해수욕장 운영 종료, 전년 대비 8.2% 증가
여름 시즌 종료, 캠핑카 어디로 몰려가나
공영주차장 차박, 장기 주차 단속 들어간다
2024년도 해수욕장 운영 종료
해운대·대천·광안리 순, 전년 대비 8.2% 증가
해양수산부가 올해(왕산, 을왕리, 하나개 제외 – 9.3까지 운영) 개장한 263개의 해수욕장이 운영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더위가 빨리 찾아오며 조기 개장한 해수욕장이 많아, 자연스레 이용객 또한 전년 대비 8.2% 늘어났다.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해운대와 대천, 광안리 해수욕장이 제일 많은 선택을 받은 해수욕장으로 등극했다. 해수부는 편안한 피서를 위해 해파리·상어 방지책 등 안전 확보에 나섰으며, 특히 알박기와 같은 휴양지 불편 유발 시설을 처리하는데 총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해수욕장 알박기는 치웠지만…
카라반 등 장기 주차 예상 차량 대거 이동 전망
문제는 피서객들이 몰고 간 차량을 주차를 방해하는 장기 주차 차량들이 피서철이 끝나감에 따라 이동한다는 것. 다시 다른 공영주차장 등에 또 다른 ‘알박기’ 행태를 보이며 일반 차량의 주차 불편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름철 인기 해수욕장 근처 공영주차장에 카라반과 캠핑카 주차 및 취사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정도로 ‘알박기’ 차량 난립이 심각했다. 이 차량들이 다시 곳곳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 지자체가 무료로 개방한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하는 등 알박기 차박족을 내쫒기 위해 대책을 시도 중이다. 하지만 선량한 시민들이 유료화로 인한 피해를 보는 등 행정처리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 이 가운데 일부 인근 상인들이 차박족 상대 장사 수입이 떨어지는 것을 염려, 민원을 넣는 등 반대 입장도 만만찮아 지자체가 해결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장기 주차에 대한 지자체의 견인 조치가 가능한 입법 예고안이 7월 달 부터 시행함과 더불어 9월 20일부터 공영주차장 내 취사 및 숙박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한 달 이상의 장기 주차 차량 등 민폐 주차 대응은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7
카라반같은 특수차량은 반드시 차고지신고제 해라
Go
캠핑카 등록할때 전용주차장있는지 확인하고 허가내줘야지... 공용주차장에 장기방치된 캠핑카때문에 인근지역 주민들 피해본다
알림. 여기있는 차들은 버린차들이니 누구든지 원하는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분해해서 가져가도 됩니다~~!!!
그냥 폐차시켜버리면~~~
알박기 장기주차 해결은 철저한 단속을 하면 해결되고 운전자가 없는 알박기는 견인 조치 후 비용등을 재산에 압류하면되고, 견인시 차량손상등은 법으로 이의제기 못하게 강력한처걸이 있으면된다. 요즘은 뭘 잘못한것인지,뭘 잘못하고 있는지, 남에게 피해주는 행동,행위가 무엇인지 모르른 족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