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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물차 단속필수” 고속도로 방치하면 대참사

최윤지 에디터 조회수  

과적/과중량 등 화물차 불량 적재 심각
강원도 인근, 과적 적발 빈번
교통안전 위협 심각, 강력 처벌 필요

도로 운전자 위협하는 화물차 과적

화물차-과적-적재불량-추락방지-안전
화물차 과적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카프레스

강원지역에서 과적 및 적재 불량 화물차들이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강원도 철원의 도로에서는 적재함 길이와 높이를 초과하는 대형 철제 파이프를 운반하던 화물차가 적발됐다.

일부 파이프는 추락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에 운전자는 비닐하우스 자재를 운반 중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납득 가능한 설명은 아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화물차의 적재 중량은 정해진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적재물의 길이 역시 차량 길이의 10% 이내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가 따른다.

실제로 최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는 12.5톤 화물차에 21톤을 실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5톤 이상 화물차 진입 금지 지역에 들어가 사고를 냈다. 심지어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않아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

강력한 처벌로 과적 미연에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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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 예시(본문과 관계 없음) – 출처 : 카프레스

최근 강원경찰청은 국도 44호선과 46호선에서 대형 화물차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등 여러 건의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그 결과, 굴삭기를 포함한 총 31건의 위반이 적발되었다. 주요 적발 사유로는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지정차로 위반,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는 차량이 해당 도로에 진입한 사례가 포함됐다.

다만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은 화주(화물 소유주)가 과적을 관행처럼 요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는 중이다. 갑을 관계에서 화주의 요청사항을 듣지 않으면 생업이 달린 운반 계약을 따내기가 어렵다는 것. 결국 과적은 본의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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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과적 예시 – 출처 : 카프레스

그럼에도 안전 전문가들은 이러한 화물차의 적재 불량 문제는 단순한 벌금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화물차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다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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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지 에디터
content@capress.kr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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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 차량들만 단속할게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되는 대책을 찾아 강력하게 시행단속을 해야 과적이없어진다고 봅니다. 먹고살기 위해 어쩔수없이 관행에 따라가는 차주들안 불쌍한 입장입니다.

  • 알선소 족쳐라. 알면서 안하고 정부가 업무태만이지 화물차는 업무가 넘 많아. 과적에 저운임에 고 수리비용에

  • 과적을 없애려면 화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면 된다. 힘없는 운전자 아무리단속해도 소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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