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사고
대법원, 피의자 고작 징역 5년 선고
음주 재범률 높은 현실, 사법부는 모르나
스쿨존에서 음주운전하다 어린이 사망케한 운전자
고작 징역 5년 받았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강남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피의자에게 징역 5년 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초 검찰의 구형량은 20년이었던걸 생각해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가해자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음주운전 중 하교 중인 3학년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사고 현장을 곧바로 이탈해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됐지만 주차 후 돌아와 현장을 지킨 것이 구호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혐의는 무죄를 받아냈다.
심지어 가해자 가족 측이 항소심 공판 당시 A씨에게 당초 내려진 7년 판결을 두고 백혈병을 앓으니 감형이 필요하다는 언행까지 뱉으며 공분을 샀다. 결국 징역 5년이 확정되자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고작 5년의 형량이 진정 정의냐’ 며 반발했다.
가해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였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여론과 민식이법 도입으로 상식적인 형량이 기대됐으나 고작 징역 5년의 판결에 더욱 국민의 공분만 높아졌다.
민식이법·윤창호법 있어도 판결이 법 못따라간다
대체 얼마나 죽어야 무기징역 때리나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실제로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형량이 충분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도입 또한 같은 의문이 붙어다니는 상황이다.
이에 당연스럽게 음주운전의 재범률도 높은 상황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수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2만7,355명, 심지어 7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977명에 달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몰수 및 압수 조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사법부가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과거 현직 판사의 음주운전을 두고 견책 등의 징계로 마무리 지은 사건을 보며 판결의 주체인 판사가 위법을 저지르고도 경징계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부터 문제라는 것.
이미 음주운전으로 희생된 보도는 보는 이가 지겨울 정도로 차고 넘치는 중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판결의 부재를 느끼는 상황에 재범률까지 높아지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경각심을 일깨울만한 형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댓글16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고 판사는 심판입니다 판사 잘못잉 아니라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문제입니다
개판. 너도 똑같이 당해라.
개같은 것들의 개판.
잘 생각해봐.
음주운전 마약운전 만취상태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자동차 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으로 사람을 사망케 하면 가정파괴범 흉기난동범 보다 더나쁜 강력한 범죄 행위입니다 무기징역 종신형으로 해도 분에 안찹니다 강력하게 엄벌에 처하고 음주운전 마약운전 뿌리뽑아야 나라가 바로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