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신고 방해로 모욕과 폭행 당해
모욕과 폭행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까지
CCTV 확보, 공익신고 방해 사건 조사 진행 중
번호판 파손 차량 차주, 공익신고자 폭행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익신고자가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 사건이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번호판 찌그러진 차량 사진 찍었다가 폭행 당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모욕죄, 폭행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상대방을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으나 차주로 추정되는 남성이 사진 삭제를 요청했다. 위협을 느낀 작성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신고 중 해당 남성의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글에서 남성이 단순한 폭행이나 모욕 사건을 넘어, 공익신고를 방해한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남성이 사진을 지워달라고 한 것은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이는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번호판 훼손은 엄연한 범죄, 징역도 가능하다
해당 남성이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번호판 인식을 어렵게 한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교통단속용 장비가 기능하기 어려워 악용의 소지가 있고, 차주 및 관련자들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 범죄 이용의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가리는 등의 행위로 식별에 방해 행위를 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또한 번호판 훼손이 도로교통법상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기에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된다.
만일 도로에서 번호판이 훼손된 자동차가 다니고 있다면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로 신고가 가능하다.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했다면 어플에 접속하여 전송하면 된다.
댓글6
공익신고 격려받아 마땅한데.. 여기 댓글은 왜이런지.. 위반도 항상 하는 사람이 한다
버꺼야 엥가이해라
공산당맞음 국민감시 고발 하려면 모든곳에 다해라 우리동네 양아치 자기는 공익신고 해당 안되는자리에 맨날 불법 주차하면서 해당위치에 있는 차량 불법주차 사진 찍어서 신고함 동네 양아치라 소문남
왜 이놈의나라가 19세기동유럽을 따라가야.공권에맡겨라.너라고흠잡힐일없겠냐. 세상 참 각박해져서 심각하다 신고제로 없애라.국민간의 갈등만유발시킨다
공익 신고한 저 인생도. 세상 드럽게도 힘들게 사는군
이거는 공익이라는 포장아래 국민 서로감시하는 공산당과 비슷하다느낌 주차공간을 충분하게 건축허가를 법을바꾸어서 하던지 도로폭을 주차공간확보하던지 1분 시간주고 사진찍어서 고발~~ 이러니 국민정서가 서로비방 조금만 흠이있으면 물어뜻음 이런거를 탁상행정이라함 국민들은 대다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