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의원, 음주측정 거부로 기소
하지만 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
공직자 음주운전 행태 심각하다
충남 도의원, 음주측정 거부에 출석정지 30일 징계
충남도의회 최광희 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게 됐다. 최 의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 그 이유로 밝혀졌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공개 투표를 통해 최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11월 5일에 시작되는 제356회 정례회부터 30일 동안 의회 출석이 정지된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보령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 음주운전 행태 심각, 경각심 필요
소위 ‘나랏일’을 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음주운전 행태도 심각하다. 국가 정책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국회의원과 정부기관 인사들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해당 공무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밝혀졌다. 이에 복지부는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7월에도 일산 백성동 거리에서 술 취한 남성이 차를 운전하려 한다는 시민 신고가 들어왔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시동이 걸린 차에 타고 있던 A씨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중에 핵심 정부부처 소속 고위공직자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공직자들이 되려 적발되는 상황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희생되는 국민이 많아지는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보인다.
댓글7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 면허 정지수치랑 동일하게 적용하면됨..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국개의원이나 시의원이나하는짖거리들하고는 이넌자식들은 영구제명해야됨니다.국민의(Of the peopele)국민에의한(BY the peopele)국민을위한(for the peopele)링컨의명언이다 너희 국개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런정신을가지고 있는 인간들있냐 그저 니그들주머니만 체을려고 눈깔이 벌게가지고 개색기들
시민
음주운전은 즹대범죄다. 당장 파면해라. 공무원들은 음주운전 적발되면 훈포장 못 받고, 상황에 따라 파면도 된다. 하물며 지방의회 의원은 우리의 대리인이다. 더 도덕성을 갖춰야한다.
집에서놀고~월급은받고~평생동안~음주운전해서~걸려라
이놈 이거. 아주 큰 배슬 하는구만~~ㅉㅉ 유럽처럼 봉사직으로 해야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