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식, 번호판 꼼수” 시민들, 그럼 그렇지 법 폐기해라 난리!
이나라 에디터 조회수
경호 업무 차질 우려
연두색 번호판 제외 승인
법인 차량 형평성 비판이어져
정부 6개 기관, 연두색 번호판 면제 허가 논란
국토교통부는 대통령경호처, 국회사무처, 국무조정실,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5개 기관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를 허가한 것으로 보도 돼 논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사무처,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5개 기관의 신청은 협의가 완료되어 국회의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 대통령, 국무총리의 경호 차량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제외했다.
도대체 경찰은 왜 신청했을까?
경찰청의 경우, 지난 5월 신청서의 사유와 기간이 불명확해 자료 보완을 요청한 상태이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경호, 보안 및 수사 등의 업무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각 기관의 사유를 받아들여 제외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장관이 보안이 중요한 민감한 사안을 상시 처리하며, 자택과 청사 앞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위협 사례를 제시하며 제외 신청을 하였다. 국무조정실 역시 총리의 일정 노출로 인해 경호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행정처는 2018년 발생한 전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화염병 공격 사건을 근거로 제출했다.
올해 1월부터는 8천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되었으며, 7월 기준으로 약 1만 2천대의 차량이 이 제도에 따라 번호판을 부착했다. 그러나 경호, 보안, 수사와 같은 특수 목적 차량은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댓글1
이정도는 이해해줘야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