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논의
작동사거리 주민간담회 개최
어린이 안전, 교통 규제 조정
스쿨존 단속 시간제 전환 논의 시작
부천 까치울초등학교 스쿨존 구간에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기 위한 주민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강경량) 주도로 진행됐다. 또, 관할 경찰서와 부천시청, 지역구 의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처럼 이목이 집중된 이유는 스쿨존 단속 기준 때문이다. 그동안 해당 지역은 30km/h 단속기준이 24시간 내내 적용 됐다. 시민들 다수는 비효율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좀 더 유연한 행정 처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참고로 스쿨존에서 과속/신호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기존 대비 2~3배 정도의 과태료 폭탄을 맞는다. 승용차 기준 초과 속도에 따른 과속 과태료는 7만원~16만원 수준이다. 신호위반은 위반 사례에 따라 8~12만원이 부과된다.
아이들 잘 시간에는 최대 50km/h 까지 상향
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스쿨존 가변속도다. 아이들이 바깥에 나오지 않는 야간 시간대(21시~07시) 한정으로 30km/h 대신 40~50km/h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을 지키면서 원활한 교통흐름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자체에선 찬성 여론이 훨씬 높은 상황
사실, 이번 논의 이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관련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다수가 시간제 적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학부모와 교사 중 74.8%, 일반 운전자의 75.1%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는 앞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하다.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시간대 마저 30km/h로 제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전국적으로 이번 사례와 유사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스쿨존 속도 제한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나, 교통흐름 악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과연 부천 일부 스쿨존에서의 새로운 시도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이를 계기로 전국 확대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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