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현장 이탈, 그러나 무죄 선고
법적 기준의 허술함 논란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의 문제점은?
선명한 음주 장면 그러나 음주운전 무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 해 5월 2일 오후 10시, 인천시 부평구에서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3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재판부에 넘겨졌다. 이어 경찰은 A 씨가 음주를 한 증거로 CCTV 영상과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다.
CCTV에는 A 씨가 소맥 1잔과 맥주 7잔을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기준으로 소주 50㎖와 맥주 1,800㎖를 섭취했다고 판단했다. 워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5%로 추정했다.
재판부의 이해 못할 판단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잔에 남은 술을 더 마시거나 일부만 채워 마시는 경우도 많다”며 CCTV 영상만으로는 A 씨가 정확히 1,800㎖의 맥주를 마셨는지 입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경찰이 A 씨에게 유리하게 맥주 1,200㎖를 마신 것으로 가정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로 낮게 나왔으며 이는 최대치로 계산된 결과라고 언급했다.
A 씨의 체중 역시 사건 발생 3개월 후에 측정된 수치였기 때문에, 공식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A씨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대해서도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후 차량을 후진해 원상태로 복귀시키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며 대화를 나눈 점을 들어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대한 비난 폭주
이 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크게 부정적이며 대다수는 이번 판결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CCTV 영상으로 명확하게 음주 장면이 촬영되었음에도 불구, 법원이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법적 기준의 모호성과 처벌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있다.
댓글10
기 ㆍ ㅣㅅㅣㆍㅣㅋㅣ
루안다
아직까지 판사들의 판결을 정상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판사들의 판결은 이현령비현령아닌가? 그것도 자신들 기분내키는대로... 나라가 잘되려면 언론과 사법부가정상적으로 바로서야하는데 하는짓들을 보면 오히려 국가정의를 무너뜨리는데에 앞장을 서는듯하니...
술 단한잔이라도 마셨고 그로인해 사고냈으면 그게 음주운전 사고지 혈중 알코올농도 추정치고 어쩌고 따져야 되는 상황 자체가... 혈중 알코올 농도는 술을 마셨는지 안마셨는지 증명할 수 없을때 보조적으로 검증 하는 기능을 하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는 그냥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하게끔 법이 바뀌어야지 이것 참...
자격없는 판사 퇴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문제가 아니라 음주자체가 문제다..주취폭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심각성을 얘기하지 않는다..왜냐? 본인도 할수 있어서..내로남불이 딱 맞는 표현이다..판사는 개인 감성으로 판단할수 없습니다..죄질이 불량해도 증거가 확실치 못하면 어쩔수 없지요..이렇게 음주가 사회적 문제인데 술 판매를 금하지 못하는건 어찌 설명하리요..정답은 법 개정이요..근데 못할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