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무단휴업 기준 강화 추진
법인택시 면허기준 완화로 공급 감소 방지
택시업계 무단휴업 규제 실효성에 반발
서울시 개인 택시 무단 휴업 기준 강화
최근 택시를 오래 기다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을 것이다. 심야 시간 택시 승차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요금 인상과 심야 할증 추가 등 시민들에게 택시는 점점 더 어려운 교통 수단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택시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는 개인 택시의 무단 휴업 기준을 강화해 택시 운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제로 2019년~23년까지의 택시 면허대수 대비 운행률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휴업 기준 ‘6개월→3개월’로 강화
서울시가 개인택시의 ‘무단 휴업’ 기준을 강화하며 택시 운행을 독려하고 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새 기준은 기존 ‘6개월 연속 5일 이하 운행’에서 ‘3개월 연속 5일 이하 운행’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법인택시가 최소 운행해야 하는 대수 기준을 완화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무단 휴업 중인 개인택시들이 정상 운행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휴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1·2차 처분으로 사업정지와 과징금, 3차 처분으로 사업면허 취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행을 지나치게 하지 않는 개인택시들이 하루라도 더 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택시업계 반발, 실효성에 의문 제기
택시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자들이 휴업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번거로움 때문”이라며, “무단 휴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법인택시 운영에 있어서도 국토교통부에 휴업 대수를 ‘등록 대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재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인택시가 면허 기준을 채우지 못해 사업면허가 취소되면 오히려 택시 공급이 줄어 승차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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