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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도로에서 보행자 숨졌는데…” 운전자들은 안도했다

고윤정 에디터 조회수  

역주행 보행자 사망 사고, 운전자 무죄 판결
법원 “예측 어려워. 전방주시로 회피 불가”
비 오는 어두운 도로, 주의 필요

비 오는 어두운 도로, 예측 불가능한 사고
2심도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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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도로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비 내리는 저녁, 어두운 도로 위에서 발생한 역주행 보행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들에게 1·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운전자들이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2022년 11월 22일 오후 6시 13분, 충남 예산군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비극적이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어두운 옷을 입은 80대 피해자는 차량 주행 방향으로 역주행하며 도로 위를 걷고 있었다.

1차로를 주행 중이던 대형 카고트럭 운전자는 약 15m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경적을 울렸지만, 피해자는 갑자기 2차로로 이동했다.

그 순간 뒤따르던 승용차와 충돌했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는 또 다른 차량에 의해 재차 충돌을 당했다.

운전자들의 준법운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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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도로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사고 당시 운전자들은 모두 시속 60㎞ 이하의 규정 속도를 준수했고,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어떠한 교통법규 위반도 하지 않았다.

사고 지점은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였으며, 비까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전자들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고 회피는 불가능” 1심 판결
검사의 항소와 2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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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도로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1심 재판부는 운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보행자가 무단횡단하거나 차도를 걸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곳이었다”며 “도로의 어둠과 비로 인해 전방 시야 확보가 제한되었고,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2차로로 이동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운전자들이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충분했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운전자들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예측 불가능성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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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와 도로 예시 (본문과 무관) – 출처 : 카프레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 발생 장소와 시간, 날씨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비가 오는 저녁에 가로등조차 없는 도로에서 어두운 옷을 입고 역주행하던 보행자를 발견하고 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형 카고트럭보다 시야가 더 낮은 승용차 운전자에게 피해자를 식별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됐다.

이번 판결은 운전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전방주시 의무를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도로 보행자의 부주의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사고 책임이 반드시 운전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역시 교통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어두운 시간대에는 밝은 옷을 착용하고 지정된 보행로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주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우며 도로 위에서의 안전 의식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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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정 에디터
content@capre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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