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7,688건 적발
버스전용차로 위반 최다… 2위 안전띠 미착용
졸음운전·주시 태만 사고 위험 증가
명절 연휴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7,688건
1위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최근 5년 간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단속된 건수가 7,6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량이 급증하는 명절 기간에는 많은 운전자들이 서두르거나 규정을 간과하면서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유형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전체의 30.3%인 2,328건이 적발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벌금과 벌점 주의해야
고속도로에서 운영되는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반 승용차는 통행이 제한된다. 다만 9인승 이상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거나 교통정체를 피하려고 불법으로 전용차로를 이용하다 적발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및 벌점
- 일반 도로에서의 위반
- 승용차: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 승합차: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
- 고속도로에서의 위반
-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
- 승합차: 범칙금 7만 원, 벌점 30점
고속도로에서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보다 더 높은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띠 미착용’ 위반도 여전
뒷좌석도 단속 대상
버스전용차로 위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23.8%(1,827건)을 차지했다.
2018년부터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전 좌석으로 확대되면서 운전자는 물론 조수석과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여전히 뒷좌석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 운전자: 범칙금 3만 원
-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범칙금 6만 원
-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 원
운전자가 13세 미만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을 소홀히 할 경우 더 높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택시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다면 범칙금이 면제된다.
‘지정 차로 위반’ 등 운전 습관 관련 위반도 많아
이 외에도 지정된 차로를 준수하지 않는 ‘지정 차로 위반’(10.1%, 773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끼어들기’(4.7%, 362건), ‘진로 변경 규정 위반’(2.4%, 185건), ‘휴대전화 사용’(0.6%, 59건)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지정 차로 위반은 고속도로에서 추월 차로(1차로)에 계속 머물며 정속 주행하는 행위로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이는 추월을 위한 차로를 막아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대부분은 ‘주시 태만’이 원인
한편, 최근 3년간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난해 발생한 20건 중 15건(75%)이 ‘주시 태만’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으면 작은 실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올해 설 연휴에는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27일 충남 서산에서는 버스 9대가 연쇄 추돌하며 48명이 다쳤고, 같은 날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인근에서는 승용차와 고속버스 2대가 연쇄 충돌해 35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28일 충북 제천에서는 제설차가 도로 옆으로 넘어져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폭설이나 우천 시 도로가 미끄러워지는 만큼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눈이 자주 오늘 올 겨울, 차량 이동이 많은 연휴가 지났더라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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