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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토바이가 왜 올림픽대로에 있죠?

오토바이가 왜 올림픽대로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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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곧 여기 달릴 수도…

올림픽대로에서 통행 중인 이륜차. 불법이다. 출처=보배드림

‘자동차 전용도로’는 오로지 지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다. 긴급자동차(싸이카ㆍ소방모터사이클 등)를 제외한 모든 이륜차는 배기량에 관계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를 수 없다. 한강을 따라 서울 중심을 가로지르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역시 자동차 전용도로로 분류되어 있다. 당연히 이륜차는 통행할 수 없다. 

자동차 전용도로 표지판과 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 출처=위키피디아

앞서 언급했듯 「도로교통법」제63조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해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발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제63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20). 그러나 일률적인 통행 금지는 문제가 있고, 제도 보완을 통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찬반양론은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을까?

자동차 전용도로 위 이륜차 찬성 의견

-이륜자동차의 사고 발생 비율이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높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는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국민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 이륜차 반대 의견 

-교통사고 시 이륜차 운전자는 외부에 노출되어 직접 충격을 받는다. 이륜차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일반자동차에 비해 치사율이 높게 나타난다.
-일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월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와 같이 법이 유지되어야 한다. 

의견 표현은 어디서? 어떻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3월 25일부터 4주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륜차와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 발진에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카카오톡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하면 총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에 참여가 가능하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 문화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링크를 통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 링크

https://idea.epeople.go.kr/nep/thk/qstnr/selectQstnrThinkBoxDetailPage.n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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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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