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내 도로에 라면국물을 버려도 과태료 처분이 아닐 수 있다?
승용차에서 라면 국물을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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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국물두척 출처 : 보배드림
도로를 달리면서 차 안에서 간식을 즐기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긴 쓰레기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라면 국물과 같은 액체 쓰레기를 버릴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 규정과 대처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쓰레기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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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출처 : 카프레스
도로를 달리면서 차 안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중 도로교통법은 주로 쓰레기를 도로에 투척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어떤 종류의 쓰레기를 버렸는지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쓰레기 투척 단속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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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쓰레기 투척예시 출처 : 카프레스
쓰레기를 도로에 투척하는 행위는 지자체와 경찰의 현장 단속보다는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신고를 받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액체류 쓰레기는 단속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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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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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국물두척 출처 : 보배드림
정지한 상태의 승용차에서 라면 국물을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규제되며, 어떤 종류의 도로에서든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만약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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