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고 현장 부상자 사망, 견인차 기사
부상자 밟고 블랙박스 증거 인멸 혐의까지
유가족-네티즌, 분노해 엄벌 촉구
견인차 기사, 피해자 사망케 한 후 증거 인멸 도주… 고작 징역 6년
경기도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고에서 30대 견인차 기사 A씨가 부상자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후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4월 28일 새벽 2시 50분, B씨(30대)는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C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인해 B씨는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차 옆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때 견인차 기사 A씨를 포함한 5대의 렉카 차량들이 과속으로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A씨는 도로에 앉아 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밟고 지나가 B씨를 숨지게 했다. 이와 동시에 심정지 상태였던 C씨 또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두 사람 모두 끝내 사망했다.
증거 인멸 시도… 블랙박스 메모리 훔친 견인차 기사
사고 직후 A씨는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을 뿐 아니라, B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쳐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 경찰은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에 있던 도로공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추적했다. 이후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숨겨둔 블랙박스 메모리를 찾아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이미 사망한 줄 알았고, 2차 사고로 인해 불필요한 책임을 지게 될까 봐 블랙박스 메모리를 챙겨 떠났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 과실이 중하지만 반성 고려… 징역 6년 선고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은폐한 점에서 과실이 중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되었다.
유족과 사회의 분노
하지만 유족들은 형량이 낮다며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많은 네티즌과 운전자들도 견인차 업계에 대한 규제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며, 과속과 구호 의무 위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견인차 기사들의 무리한 과속과 사고 현장에서의 무책임한 행동이 초래한 결과로, 운전자들 사이에서 렉카 기사들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과속으로 사고 현장에 몰려드는 견인차의 위험한 운행은 이번 사건을 통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견인차 관리와 법적 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3
역시 🐕 법
미친거 아냐?고작 6년? 판결내린 판사 가족도 사고나 죽으면 번성하니 꼭 6년줘라 미쳤네 썩었네 ㅡㅡ
꼴랑 6년?? 판사야 니가 그러고도 존대받고 싶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