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들 진짜 막 사는구나” 마약하고 바지 벗은 채 초인종 눌렀다 구속
최동준 에디터 조회수
마약 투약 40대 배달 기사 구속 송치
성범죄·마약 전과자 배달 기사 취업 금지
배달 기사 범죄 전력 조회 법제화
배달 기사 마약 투약 후 이상 행동… 강력범죄자 배달 취업 제한 법안 시행
마약을 투약한 채 음식 배달을 하던 40대 배달 기사가 경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환각 상태에서 빌라 공동현관 벨을 반복적으로 누르거나 거리에서 바지를 벗는 등 이상 행동을 하다 주민 신고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필로폰 0.6g을 확보했고,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 구속 송치했다.
강력범죄자 배달 취업 제한 시행
이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1월부터 성범죄·마약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배달 기사로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범죄 전력에 따라 최소 2년부터 최대 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이 이에 해당하며, 인증사업자는 배달 기사 채용 시 범죄경력을 확인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
기존 배달 기사는 적용 제외, 부정 취업 가능성도
다만 이번 조치는 신규 취업자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배달 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배달 앱 이용자는 “이미 배달 업계에 진입한 범죄자들은 계속 일할 수 있는데, 신규 채용자만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달 기사들은 학교, 어린이 시설 등에도 출입할 수 있어 범죄 예방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인증사업자가 직접 취업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비 취업자는 취업 서류와 함께 범죄경력 조회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부정 취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배달 기사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취업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업계 반응과 향후 전망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약 22만 명의 배달 기사가 활동 중인데, 기존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달 기사는 일반적으로 6개월~1년 주기로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향후 재계약 시 범죄 전력이 있는 라이더들은 점진적으로 배달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배달 업계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기존 배달 기사에 대한 관리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불안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가 보다 강력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존 종사자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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