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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 카프레스

#무단투기 (1 Posts)

  • 위험물안전관리법-주유소-흡연금지-과태료-화재예방
    "주유소? 신고해봐 어쩔건데" 정부, 이딴 식으로 하면 공권력 갑질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주유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고,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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