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설 (1 Posts) "15일부터 과태료 5배" 잠깐 주차했다, 씨알도 안 먹힙니다 2024.09.19 9월 15일부터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자블록 훼손과 이용 방해 행위에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세부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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