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단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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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웠네? 과태료 내세요" 요즘 신고 핫플로 급부상한 '이 곳'의 정체 친환경차법에 따르면 플러그인하이브리드도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기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는 세울 수 없으며,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되어 별도의 규칙이 적용된다.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주차 금지 규정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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