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났죠? 과태료 내세요" 정부, 7월부터 불법주정차 싹쓸이 규정 시작불법주정차 신고 방법이 새롭게 변경되었다. 1분 간격으로 최소 2장의 차량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단보도 주차와 인도 주차까지 신고가 가능한 범위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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