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과태료 5배" 잠깐 주차했다, 씨알도 안 먹힙니다9월 15일부터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자블록 훼손과 이용 방해 행위에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세부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자.
"걸치는 순간 50만원" 아무도 몰랐던 노란색 과태료 함정국토교통부는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행위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무조건 50만원 내" 국토부, 이젠 '이 곳'에서도 과태료 걷는다!국토교통부는 9월 15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점자블록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위반 사항에 해당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는다.
"9월, 이거 싹 다 과태료" 정부, 주차장 걸리면 털어버린다 경고9월 15일부터 점자블록 위에 물건을 방치하거나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9월 20일부터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 및 야영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각장애인 등의 교통약자 보호와 공영 주차장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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