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이용-광고물 (1 Posts) "붙였죠? 과태료 내세요" 앞으로 이런 스타렉스, 신고 당합니다 2024.03.17 대법원이 자동차 외부에 부착된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해 신고 대상임을 명시한 판결을 내렸다. 이는 광고 활동 시 옥외광고물법의 준수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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