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주의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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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 켰는데 과태료" 운전자들, 저러니 1순위로 신고한다 난리!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의 끼어들기는 운전자에게 큰 당황과 사고 위험을 안겨준다. 끼어들기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규정된 끼어들기 금지 구역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운전을 위해 이러한 규정을 미리 숙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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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갔죠? 과태료 폭탄" 아니, 도로가 문제지 운전자가 문제나 난리! 도로교통법 제49조는 물이 고인 곳을 주행할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자와 도로 관리기관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보행자는 안전 보행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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