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갔죠? 과태료 내세요" 단속 아닌데 왜 돈 뜯어가냐 난리!서울시가 설 연휴를 맞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 이는 명절 연휴 동안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 운행을 위한 조치로, 승용차의 경우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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