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편의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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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과태료 5배" 잠깐 주차했다, 씨알도 안 먹힙니다 9월 15일부터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자블록 훼손과 이용 방해 행위에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세부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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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50만원 내" 국토부, 이젠 '이 곳'에서도 과태료 걷는다! 국토교통부는 9월 15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점자블록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도 위반 사항에 해당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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