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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부터 시작" 자율주행 시범운행, 고속도로까지 본격 확대!!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해 고속도로를 포함한 장거리·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계획을 발표했다. 7월 10일 시행된 개정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부는 시·도의 협의만으로도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존 시·도지사 신청 방식을 개선하여, 여러 시·도를 아우르는 장거리 노선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가능해져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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