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주행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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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갔죠? 과태료 폭탄!" 방향 같다고 '이 짓'하면 바로 뜯긴다! 운전 중 정방향 후진 주행은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 유턴, 후진은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벌금, 구류, 과료 등 처벌을 받으며,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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