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금지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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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신고해봐 어쩔건데" 정부, 이딴 식으로 하면 공권력 갑질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주유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고,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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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켰죠? 과태료 내세요" 운전자들, 주유소 갔다가 음주운전급 처벌 오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내용 숙지 및 화재 예방 협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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